Ⅰ. 서 론
국제법은 중세봉건국가체제가 근대주권국가체제로 전환된 17세기 유럽에서 『주권』개념을 기초로 하여 『주권국가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정립되었다. 이를 전통국제법이라고 한다. 전통국제법은 20세기에 들어와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국제사회의 법』으로 진
면제를 포기하여 응소하지 않는 한, 그러한 외국의 동의 없이 피고로서 제소되어 법정지국법원의 재판권에 복종하도록 강제되지 않는다. 이러한 관행은 그동안 주권면제(Sovereign immunity), 국가면제(State immunity), 재판권면제(Jurisdictional immunity)라고 불려 왔다. 국가에 따라서는 이러한 관행을 일반국제법
주권평등 및 독립성에 대한 존중에 근거하여 법정지국의 영역주권이라는 기본적 규범에 대한 예외로서 외국의 주권을 우선시하여 왔다. 그리하여 외국의 모든 활동이나 국유재산에 대한 소송에 있어서 외국은 법정지국 국내 법원의 재판권행사로부터 면제되고 법정지국의 국내법에 따른 책임을 추궁
제 6장 국가관할권 및 그 면제이론
제6절 국가관할권이론
3.의의
국가관할권이란 국가가 그 국내법을 일정범위의 인,재산 또는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용 및 행사하는 국제법상의 권능을 말한다.
4. 작용상의 분류
4. 입법관할권(legislative or prescriptive jurisdiction)
국내법령을 제정함으로
[2.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Ⅰ. 서론
군주주권시대에는 군주가 국내외적으로 입법행사를 하였지만, 국민주권시대가 도래하면서 국외적으로는 행정부가 국내적으로는 국회에서 입법활동을 하게 되었다. 이때 국제법과 국내법의 출돌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양자의 관계 및 충돌의 문제가 제기
면제이론은 외국국가의 행위자체의 성질에 따라 사법상 활동에 대해서는 국내 민사재판권에 복종하여야 하고, 주권적 활동에 대하여는 면제된다는 이론이다.
(3) 판례의 태도
判例는 절대적면제주의 입장이었으나, 국가의 사법적 행위까지 다른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된다는 것이 오늘의 국제
2. 면제권자
우선, 면제권(immunity)에 관하여 보면, 민사재판권은 국가의 대인주권 때문에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미친다. 다만, 국제법상의 원칙에 의하여 면제권이 인정되고 있는 자인 외국국가, 외국의 원수와 외교사절 및 그 수행원과 가족, 영사관원과 그 사무직원, 국제기
관한 행정협정(1948. 8. 24)
미군정 시대에는 한국의 주권이 없었고, 1948년 8월 15일 휴전선 이남에 단독정부가 수립되면서 주한미군의 법적인 지위문제가 제기되자 맺어진 협정이다. 미군 당국에 미군이 완전 철수할 때까지 필요한 기지 및 시설 일체의 사용권과 더불어 미군, 군 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해서 어떻게 과세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하며 거주지국인 한국에서는 모회사가 수령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과세할 것인가? 또, 모회사가 자회사와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을 때 법인세 부과에 있어서 미국 정부에 기 납부한 세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